인천항내 편법, 불법 선박해체 업자 뿌리 뽑는다

08월 3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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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내 편법, 불법 선박해체 업자 뿌리 뽑는다

   

2011.04.13 20: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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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부두 무단 점사용 등)등 위반사범 3개 업체 5명 입건 -

♨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초부터 인천항과 영종도 일원에서 선박수리를 빙자한 불법해체 업자들을 대상으로 단속하여 편.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해체 한 3개 업체 A씨 등 5명을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선박개조.해체는 항만시설관리관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수리 신고접수만 하면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편.불법적으로 항만시설을 무단 점.사용하여 선박개조.해체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법규정의 맹점을 악용하여 폐선을 무단 해체한 후 고철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선박해체 작업광경


선박의 개조.해체 작업은 해양오염과 폐기물 불법투기, 타 선박에 대한 교통방해, 화재 발생 등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가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개조는 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해체는 해양경찰서에 선박해체신고를 하는 등 엄격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B씨와 같이 편.불법적 선박을 개조.해체 작업으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어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항계 내 편법 선박수리신고 후 무단해체 관련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 행정관청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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