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담당공무원 업무파악 전무
계양구 관계자들 업무 미숙
관계자 등 폐기물에 대한 인식 부족
<속 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11번지 일대 이달 15일 착공식을 앞두고 지반성토 공사과정에서 일반 토사 또는 양질의 토사를 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서 발생한 토분으로 마구잡이식 매립을 자행하고 있어 주변으로 부터 비난받고 있다는 (본보 6월6일 기동취재면)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공사업체들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어 위법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기자가 이런 사항을 경기장건설과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지적하자 담당자는 “큰 문제가 없다. 시. 구의원들 과 계양구 청소과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와서 확인하고 시료채취를 해 관계기관에 의뢰 했다.”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인 토분은 폐건축자재를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석면이나 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이 분쇄돼 가루 형태로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물질로 분류돼 있다.
토분은 공사현장에 매립해서는 안 되며 원래는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해야 한다.
♥ 산업폐기물인 토분으로 매립한 현장 2
이런 산업폐기물인 토분을 시료 채취해 검사를 해본들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 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데 구지 아까운 돈을 들여가며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이 곳 현장에서는 수많은 덤프트럭에 실린 토분을 땅에 부리자 포크레인이 이를 평평하게 하고 곧바로 정상적인 흙이 부어졌다. 토분과 흙을 섞어 위장하는 작업 이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등의 어이없는 대답만 하고 있다.
시방서 상 양질의 토사로 성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등한시 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 산업폐기물인 토분으로 매립한 현장 3
인천시와 계양구는 공무원들에게 보직을 주기 전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점검 해 보길 바란다.
산업폐기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공무원에게 폐기물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한편 토분을 경기장 공사 성토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전국에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빌딩 , 주택공사 현장에서도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