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은 금물, 최대한 목격자 확보-
안산단원경찰서(서장. 김종원) 뺑소니전담팀은 지난 24일 2004년 10월 26일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3개사에 보험금(9,144,005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 뺑소니 전담팀
피의자 김 모 씨(만 39세, 남)는 노래방 종업원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주소지를 근거로, S화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9,144,005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J화재 보험설계사인 심 모 씨로부터 피의자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 하였지만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여 거짓말탐지기 측정 결과 양성반응으로 확인되었다.
5년 전 교통사고 관련 보험청구 사실 확인 후 당시 사고관련자들 상대로 수사하던 중 발생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와 대화를 하였던 김 모 씨의 소재를 파악하여 발생장소에서 피의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대질조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결과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였다. 피의자는 현재 불구속 송치 예정 중이다.
담당조사관은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목격자 확보 및 경찰서, 보험사에 연락한 뒤 기초적인 사고 대응이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막는 최상의 방법이라 전했다.
/안산=김종한 기자(
kjh@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7-25 오후 5: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