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선수 훈련지원비 . 창단지원금 횡령, 고교 체육교사도 끼어 -
♨ 인천해양경찰서는 서울시 체육회 산하단체인 서울시 요트협회(대한요트협회소속) 전무이사 J씨(42세, 남)가 서울시 체육회 지원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협회 산하 서울시 B고교 요트부 감독교사 K씨(53세, 남)를 창단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을 적용,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요트협회 전무이사 J씨는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협회 소속 선수들의 전국체전 등 대회 참가 훈련지원금으로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수령한 강화훈련비 등 1천8백여만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서울시 체육회에 보고하였고, 또한 서울시 B고교 요트부 체육교사 K씨는 2008년 말경 고교 요트부 창단지원금으로 수령한 200만원을 열악한 요트부 운영자금으로 사용치 않은 채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는 서울시 체육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