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女승무원들이 '외화반출'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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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女승무원들이 '외화반출' 전달책

   

2012.02.10 14: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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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무등록 환전업자 R(59)모씨와 국내항공사 승무원 M(27.여)모씨 등 필리핀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천800여회에 걸쳐 수도권, 충남, 경남 등지의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약 32억원을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한 뒤 항공사 여승무원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R씨는 송금을 의뢰한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회당 5천원의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M씨 등 필리핀 출신으로 국내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 12명은 1만달러 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한번에 1만~3만 달러를 개인 소지품에 감춰 출국한 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현지 환전업자에게 건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승무원 5명은 지명통보했다.

R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사 승무원은 신분이 확실해 '배달사고'가 적고, 소지품에 대한 보안 검색도 형식적인 점에 착안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승무원을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은행의 송금수수료가 높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통해 본국에 돈을 송금했다"며 "특히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통장개설, 송금 수속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 활동에 나서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승무원들을 추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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