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중고생 인권교육 실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인권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씩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폭력전담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관련 교과 협의를 거쳐 연간 계획을 수립한 뒤 학기당 2시간씩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공동체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서울학생 인권의 날도 제정해 운영한다.
최병갑 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인권 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할 수도 있고 담임교사가 창의체험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기당 2시간씩 1년에 4시간 이상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교규칙 제·개정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옹호관, 학생 인권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학생 인권침해를 구제하라고 명했다.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 전담 인력은 확대 배치한다. 올해 모든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며 2014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이를 확대키로 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일선학교 보고 문서를 30% 정도 감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사업도 올해 60%, 2014년 80%까지 줄일 계획이다.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교권조례를 마련하고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지원한다.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벌칙 부과절차는 학생자치법정, 학생벌칙자율선택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학생 검사도 강화한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을 선별하는 검사도구를 활용해 게임·인터넷 중독 등 학교폭력 징후를 진단한다.
이밖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힌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 제한 풀어 유급 가능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권고' 삭제 ▲복수담임제 ▲가해폭력 관련사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연 2회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 및 117 신고 현황, 처리 결과 등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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