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에 떠밀리는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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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31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교과서 값을 직접 결정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가를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출판사에 일부 가격 결정권이 부여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산정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더 좋은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라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 할 수 있게 되어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과서의 이념 편향 논란 사전 예방과 검정심사의 내실화를 기해 정확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내년부터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 1차 심사에서 검정 신청한 도서에 대한 교과용으로 적합성을 심사하고,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의 이행성을 주로 심사 했다. 개정안은 1차 심사를 대체할 기초 조사에서 교과서 내용, 표기, 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 하고, 2차 심사에 해당하는 본 심사에서 기초조사를 토대로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되며, 본 심사 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 했다. 본 심사에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교과부 장관에게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게 된다.
또 교과서의 내용이나, 표기, 표현, 오류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법령에 명시 한 것이다. 이로서 교과부는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시비가 발생하거나, 오류부분을 미리 걸러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과서 편찬, 검정, 인정, 발행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에 두는 “교과용 도서 심의회”는 기능별로 편찬심의회, 검정심의회, 인정심의회, 발행심의회 등 4개로 구분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31일 행정안전부의 '행정권한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나눠 맡고 있던 교과서 검정 업무 일체가 평가원으로 이양되게 된다. 따라서 교과부는 교과서 검정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고 검정 기준 제시, 검정 심사 등의 핵심 업무는 평가원이 모두 담당하게 된다.
이영길 객원기자(onet0@hanmail.net) 200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