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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회
정구운 前연수구청장 무죄 확정
2008.07.26 00:53 입력
대법원 형사 2부(주심 박일환 대법원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前인천연수구청장 鄭求運 피고인(64)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상고를 이유 없다 고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仁川지법은 1심인鄭전구청장이 재직 중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 장례식장 업자로부터 뇌물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는 없으나 심증이 간다 며 2006년 4월 21일 징역 3년 추징금 3천만원(구형량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07년 5월 4일 鄭전청장이 뇌물을 받은 증거가 없다 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그해 5월 10일 상고했었다.
인천 / 이 원 영 기자 lwy@ 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4-10 오후 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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