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7일 중국산 유사 보톡스를 밀반입하려던 조선족 리모(65)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리씨는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유사 보톡스 330병(시가 3300만원 상당)을 복대에 숨겨 밀반입하려한 혐의다.
리씨는 세관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족이나 조선족을 대상으로 주름살 제거시술을 해주고 돈을 벌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세관은 리씨가 지난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추가로 들여온 약품이 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리씨를 도와준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유사 보톡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보톡스의 정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며 “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에 대한 선별검사 및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대한 통관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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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 [2008-04-19 오전 11: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