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의 미선적과태료 방지를 위한 세관의 사전안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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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의 미선적과태료 방지를 위한 세관의 사전안내 제도 시행

   

2009.03.20 13: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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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 비용절감(*미선적과태료)을 위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 -

♥ 인천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세관에서 할 수 있는 과제로 『수출업체 비용절감(*미선적과태료)을 위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 제도』를 발굴하여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세관의 수출통관시스템에서 미선적예상목록을 조회하여 선적기한 만료 3일 이내인 건에 대하여 미선적과태료 방지를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 안내방법
      - 미선적관리 담당자가 매일 신고인(관세사)에게 직접 전화 및 SMS로 통보

♥ 미선적과태료는 수출물품의 적재기한내에 수출물품을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연장을 통해 미선적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영세한 수출업체에서 관련 제도의 이해부족 및 선적관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08년 전국세관 미선적과태료의 67.4%가 인천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 수출업체에 대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로 수출업체는 선적기간연장제도의 적극활용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선적과태료 : 수출물품은 신고수리한 후 30일내에 선적이행하여야 하며 선적이 연기되는 경우는 선적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해진 기간에 선적이 안되는 때는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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