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 소방시설은 입주민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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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 소방시설은 입주민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009.11.05 13: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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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로 매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유엔에서 발표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겨울은 춥다.
가정, 상점, 공장 등에서는 추위를 감소하기 위해 각종의 난방기기를 가동한다.
 
모든 안전사고는 부주의와 방심 그리고 자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화재는 당사자들의 부주의에서 온다.

기계적 결함이나 전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의 불량에 따른 화재 등은 극히 적다.
 
화재발생 현황을 통계로 보면 이해가 쉽다.

2008년 말 기준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른 화재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총2,139건의 화재 중 실화가 1,73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화재의 원인이 가장 많게 차지하는 것은 1위가 사람의 부주의 893건(41.75%), 2위로는 전기적 586건(27.40%)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계상으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재는 인재가 대부분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화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견된 시기는 대부분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므로, 이미 많은 연기와, 열기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각 종의 건축물에는 용도에 맞도록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시설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소방시설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이와 사용하는 이가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누구나가 먼저 화재를 발견하였다면, 이 시설을 사용하여 화재사실을 경보기를 통하여 알리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방시설이 마치 소방관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소방관들만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도 있다.

먼저 건축물에 시설된 소방시설 중에는 비상콘센트와 연결송수관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지상식소화전 등이고, 건축부분은, 비상엘리베이터 등이 있다.
 
화재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길은 예방이 최선이며, 화재가 발행하였다면 건축물에 시설된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건축물에 시설된 피난기구,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의 사용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이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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