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장기술(prolongation of life technology) 심폐소생술”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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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장기술(prolongation of life technology) 심폐소생술”

   

2010.01.28 1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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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 다원화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식습관의 변화는 심장질환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도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 지난 며칠 인천공단소방서 관할 논현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논현동 주공아파트 14단지 인근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의식 및 호흡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4분 이내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뇌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6분이 지나면 뇌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환자 주변의 사람이 초기에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폐소생술이란, 부정맥, 기도폐쇄, 호흡부전, 대량실혈, 쇼크, 뇌손상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심정지상태의 순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심정지 환자가 소생되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심정지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한 발생 후 4~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일어나므로, 환자발생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한 조기 심폐소생술(early CPR; cardio - pulmonary resuscitation)의 시행여부가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 도착 전 심정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구성원과 친구이다.

따라서 응급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최상의 응급조치는 목격자(일반인 포함)에 의한 심폐소생술이다.

다만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조기 발견에서 조기 제세동을 이어 주는 역할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자발생 신고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병원 전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함에 있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응급처치를 단계적으로 습득해 나간다면 비용이나 시간, 성과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응급상황에서의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 오병석)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연중 무료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인천공단소방서 119마케팅팀 소방교 황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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