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피해자는 결국 나의 가족

06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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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피해자는 결국 나의 가족

   

2010.11.23 13: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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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시민안전 도우미이다.

구급대의 경우 1분1초가 아까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출동이 많기에 모든 구급대원들은 초긴장 상태로 근무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출동대기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두렵게 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까지 들게 하는 출동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분초를 다퉈가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이나 폭행들이 그것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 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접수되지 않고 구급대원들이 감내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구급대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구급출동시 구급대원은 환자, 보호자,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폭행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 폭행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구급 출동시 구급대원이 환자를 먼저 살피고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에 먼저 대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구급대원들의 폭행에 관련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방침을 강조하는 등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각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해 증거자료를 확보토록 했고 구급대원들에게 대해 현장대처 요령 및 현장파악 능력을 향상시켜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감수하며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응급상황시 국민의 가족, 이웃으로 최일선에서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제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인천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 소방사 정지혁 -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자는 결국 나의 가족
♨ 119구급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시민안전 도우미이다.

구급대의 경우 1분1초가 아까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출동이 많
기에 모든 구급대원들은 초긴장 상태로 근무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출동대기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두렵게 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까지 들게 하는 출동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분초를 다퉈가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이나 폭행들이 그것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 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접수되지 않고 구급대원들이 감내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구급대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구급출동시 구급대원은 환자, 보호자,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폭행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 폭행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구급 출동시 구급대원이 환자를 먼저 살피고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에 먼저 대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구급대원들의 폭행에 관련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방침을 강조하는 등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각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해 증거자료를 확보토록 했고 구급대원들에게 대해 현장대처 요령 및 현장파악 능력을 향상시켜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감수하며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응급상황시 국민의 가족, 이웃으로 최일선에서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제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인천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 소방사 정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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