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차하지 말라는 ‘주정차금지’ 와 ‘견인지역’이라는 경고표지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횡단보도 및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와 주의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해둔 불법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연락처도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 는 때가 있어 긴급환자 이송이나 화재발생시 긴급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는 1)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2)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3)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5)교차로,횡단보도,인도 및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의 곳을 주,정차 위반장소로 지정하여,이를 위반하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의 작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질서를 흐리게 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나 하나는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올바른 주차습관을 생활화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