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6년 유럽 서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 동부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인 스웨덴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제도 하나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정보공개제도입니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출판자유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공문서를 자유로이 필사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국가에서나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 무엇 보다 혁명적인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보공개제도는 1966년 미국의 정보자유법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에는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정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가 왜 중요할까요?
정보공개를 통하여 우리는 정부의 비대화를 예방하여 정부기관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정부 또는 관공서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급행료를 받아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하여 보다 쉽게 정부를 감시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무원 및 관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중 하나로 ‘청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행정은 ‘청렴’이라는 기초위에 세워지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행하지 않으려는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과 기업체로부터 뇌물 또는 급행료를 받지 않고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을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공직자의 마음가짐 외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여러분의 참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며, 선거ㆍ투표ㆍ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하여 이를 표출하고자 하는 참여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78개 나라 가운데 3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G20의장국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수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청렴한 공직자가 되고자하는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국가의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부패를 예방 및 차단하고자 하는 시민의 참여의식이 함양된다면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개개인 모두가 청렴을 지향하고 또 청렴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 인천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 소방사 성 철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