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문화,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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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문화,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2011.09.10 1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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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명절 때면 으레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벌여왔는데 올해도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이 공직감찰에 나선다. 감찰내용은 주로 각종 계약과 관련한 선물 및 금품수수, 근무이탈행위, 기초질서문란행위 등이다. 대체적으로 이른바 공직자의 윤리교과서인 ‘공직자행동강령’의 준수 여부가 골자다. 매년 추석같은 명절에 감찰활동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 공직사회가 아직 청렴하지 못한 구석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이 되면 신세를 졌던 주변사람들에게, 혹은 사업 거래처간에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같이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라 간소하고도 정성이 담긴 순수한 선물이야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수수하는 선물이 과도해 뇌물로 변질됐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청렴분위기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고,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의 청렴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지만, 정책의 보수성과 상관없이 우선 부패나 비리를 도덕의 문제로 보는 기성세대와의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작은 일에서부터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을 우리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높여 나아가야 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화된 공직환경에 맞춰 직무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행동강령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구체적인 행동기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대부관계, 개업식의 화환전달, 위반자 징계 양정기준 등에 대해 새 규정을 제정하거나 강화 중이다.

   문제는 아무리 금과옥조의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규정을 잘 지켜 깨끗한 공직사회가 확립되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통해 청렴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인천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소방교 유 재 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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