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는 달리고 싶다!

06월 1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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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는 달리고 싶다!

   

2011.02.12 12: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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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고층아파트가 있는 곳을 보면 황색선으로 소방차전용 주차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난 등으로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 황색선내에서 활동은 물론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2차선의 도로 갓길이나 골목 등에서의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차는 통행하는 사람은 물론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는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으로 신속한 진화를 위한 최신 장비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된 활용이 불가능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때를 놓쳐 더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구급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 등에 불법 주. 정차 등으로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재량으로 차량을 재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시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러한 피해가 계속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나에게 그러한 피해가 일어난 후에는 이미 늦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 인천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소방교 김 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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