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가 발생하면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고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상 물건적치 등 장애물 설치로 피난장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비상구는 단순히 출입구 반대편에 설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생명의 통로이다. 비상구의 역할과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리상의 이유로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화재시 생명을 잃는 일은 순식간에 발생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는 열려져 있어야 한다.
인명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일반주민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업주 스스로 국민안전과 업주 본인을 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라고 한다. 화재 등 재난사고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건물, 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살피고 안전의식을 가질 때 후진적 대형사고는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 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소방사 김 영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