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대가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119구급대원들은 소방기관의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와 각종 질환자를 응급처치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요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급대원들은 업무성격상 2차 감염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보호 장구 착용,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감독기관의 관련 예방대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예방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차감염의 위험성보다도 구급대원을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중대한 요인이 있다. 바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러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일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법률적ㆍ제도적ㆍ행정적으로 강력한 뒷받침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 구급대원이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한 것의 그 가해(加害) 유형을 보면 만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 범죄자의 경우에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상참작이 되었지만, 음주 후 어린이를 성폭행한 피의자에 대한 재판결과에서 음주 범죄자의 경우에도 정상참작 없이 저지른 죄 값을 다 치르게 될 판이다. 음주자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재판결과가 구급대원을 보호해 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원적인 대책 마련 없이 이를 근절시키기 어렵다.
♨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상해죄 외에도 ‘공무집행 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방기관의 봉사 이미지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강경한 법적조치 하는데 망설임이 있었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를 이전처럼 온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선량한 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 폭행이 빈발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도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용서를 비는 범죄자를 앞에 두고 더 이상 소방기관이 고민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으며,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구급대원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서 경종을 울려 줄 필요가 있다.
♨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자기를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구급대원 혼자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이 폭행 당했다는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안전센터 소방교 조 민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