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수호천사, 구급대원에게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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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수호천사, 구급대원에게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

   

2010.07.26 09: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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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의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의 폭행 47건(16.1%) 등 모두 241건이 된다. 도움을 주고자 달려온 119구급대원들의 따듯한 손길을 뿌리치며 폭력과 폭언으로 그들의 마음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 구급대원의 폭행은 대부분 만취 상태의 취객 및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언어폭력 등 최근 좀더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현재 이런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급차 내에 CCTV 설치,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패인, 여성 구급대원이 탑승하는 구급차는 3인 1조로 운영, 음성녹음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법에 의한 집행보다는 구급대원 자신이 참아 내거나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절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 현재 법적으로 구급대원 폭력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119구급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시민안전 도우미이다.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따뜻한 손길이 폭행과 폭언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겪게 될 상심과 일에 대한 회의는 어떠한 폭행보다 더 심하게 느껴질 것이다.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달려 오는 구급대원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 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안전센터 소방사 문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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