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가용 소방력을 동원하여 화재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에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난 4월 26일『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남동소방서에서도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화재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6,310개소에 대하여 피난방화시설 단속 안내문을 발송 했다.
♨ 일반시민이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신고 접수는 인터넷, FAX, 우편,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포상 금액은 1회 5만원, 월 30만원, 한사람이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인천남동소방서에서는 방화관리자 및 다중이용업주 등 화재 안전관리 주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1,465명(96%),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유도 10%,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100%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지표를 설정해 놓고 담당 부서별로 매주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고 있다.
♨ 이제는 비상구 폐쇄행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발생시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영업주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의무화 하고 관리. 감독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내 건물, 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인천남동소방서장 정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