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들쭉날쭉한 봄을 보내고 있다. 날씨가 따뜻하고 해가 길어지는 초여름이 시작되면 구급대원들은 주취자들의 폭언과 폭행, 막무가내식 언행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주로 주취자인 관계로 구급대원들은 그냥 참고 견디며 어물쩡 넘어가는 수준의 대응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어떻게 보면,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이 최근에 늘어난 것만도 아니다. 그 동안 구급현장에서 크고 작은 폭언. 폭행이 많았으나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다.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영향이 크기도 하고, 설령 그러한 폭행 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방해도 있고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날까봐 두려워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 하지만 최근에는 그 동안 폭행사건에 대해 쉬쉬하고 감췄던 분위기에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는 지침을 일선 소방관서에 시달하여 인천남동소방서에서는 구급차량 내 CCTV를 설치해 증거를 확보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방지교육 등을 실시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 나와 내 가족들도 예기치 않게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언제 어디든지 출동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안전센터 소방사 백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