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가 거듭 될수록 도로위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 차량에 대한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 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지만 일반 5인승 차량은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소화기 구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 해 동안 396명의 사상자와 2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 해도 차량 화재는 전국적으로 3,600여 건이 발생하여 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1,600만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1,160만대(73.0%)로 차량 4대 중 3대 정도가 승용차인데 소화기 비치 의무 관련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차량화재의 대부분은 배선 등 전기적인 요인과 타이어 펑크,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차량은 휘발유나 LPG 등 인화성,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차량 전체로 순식간에 확대되고 폭발에 의한 인명피해도 우려 되기 때문에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화재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두면 차량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