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은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하지만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여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인들은 무심코 지나가기 일쑤다. 이렇듯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한 해에 발생되는 화재 3만 3000여 건 중 차량 화재는 6000여 건 정도로 사망자는 약 60명에 달한다.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전기(28.8%), 방화(15.6%), 담배(8.7%) 등이 주원인이다. 화재발생은 주ㆍ정차 상태가 37.8%이고 주행 중이 62.2%이며 화재 위치는 엔진룸이 전체의 62.8%이고 자동차 실내가 9.6%이다. 중고차나 연식이 5년 이상 지난 경우의 차량 또는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에 대한 예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하여 화재 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차량화재 방지를 위해 담배꽁초 버릴 때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 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 뒤 유리창으로 담뱃재가 들어와 화재를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셋째, 졸음 때문에 차안에서 토막잠을 잘 경우 10분 정도 시동을 끄고 안전지대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넷째, 차량내부 부탄가스, 카 페인터 등은 차량전소의 원인이 되므로 항시 트렁크에 인화성물질이 있나 확인해야 한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사회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 차안에 갇혀 있을 때, 차량화재 발생으로 누군가가 먼저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꺼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소화기 1대의 초기사용은 소방차 10대의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화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차량 운전자라면 꼭 알고 넘어 가야겠다.
- 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장 소방위 김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