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의 피해 저감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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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의 피해 저감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0.08.28 11: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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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은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이상 저감한다는 목표아래 화재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단독․다가구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Zero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親서민정책「화재와의 전쟁」2단계 프로젝트 일환으로 일반주택의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화재 사망자는 모두 251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 505명의 49%를 차지해, 아파트(8%), 차량(14%), 공장 4(%) 등에 비해 인명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택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실정임에도 그동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은 소방관서의 검사 및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화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도시지역의 일반주택은 보편적으로 좁은 골목길이나 고지대에 위치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화재확산 시간이 길지 않아 대응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처방안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필요하고 하겠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외부전원 및 외부음향장치가 필요없이 내부에 배터리 및 음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고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없이 거실이나 주방 등 천정에 나사못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적은 비용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적을 울려 주변 사람이 빨리 인지해 초기진화 및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모든 세대용 주거시설내에 연기감지기를 영국은 1991년 건축법의 제정을 통해 모든 신설주택에 연기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소방법 개정을 통해 2006년 6월부터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함께 2010년까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 90%이상으로 주택화재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단독경보형가지기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주택의 경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공단소방서에서도 기증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독거노인 및 쪽방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단체, 기업체 자매결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2010년 상반기 인천의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464,062(51.7%),  다세대주택 197,335(22%), 다가구주택 120,628(13.4%), 단독주택 86,098(9.6%) 순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이 434,414(48.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 중에 저층아파트의 경우에도 화재감지기가 미설치된 곳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확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주택화재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집 안전은 주민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생활화하여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 인천공단소방서 홍보교육팀장 소방위 김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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