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줄이기 불법소각 금지부터 시작하자!

04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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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줄이기 불법소각 금지부터 시작하자!

   

2010.09.07 13: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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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은 2010년을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화재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의무를 실현하는 풍토를 조성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119의 다짐이다.

 그러나 화재와의 전쟁은 소방당국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화재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인적재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3년간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에서 발생한 1,974건의 화재 중 1,272건의 화재가 오인(64%)이었으며 오인출동 중 음식물 오인 210건, 쓰레기 소각 184건, 타는 냄새 122건, 경보기 오작동 62건 등이 578건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를 안전장치 없이 무단으로 마당이나 들에서 태우는 경우 불씨가 날아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곤 한다. 특히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불씨가 옮겨 붙어도 초동조치가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례로 얼마 전 건물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건물로 번져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길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방심한 사이 주변 비닐하우스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법에서는 불장난, 모닥불, 취약지역에서의 화기취급 등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화재 우려대상에서 불을 피우거나 신고 없이 연막소독을 하다가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적용에 앞서 국민의 안전불감증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무와 책임부족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불법 소각행위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까지 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때이다.

- 인천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 소방사 황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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