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06월 1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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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10.09.28 17: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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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스쳐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이맘때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 캠페인과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신경을 몰두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퇴근하는 길, 업무에 대한 생각으로 아파트 계단실 방화문을 열며 지나칠 때였다.

문득 '방화문!', 시민들은 방화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칫 잘못된 사용을 했을 경우 많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 한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방화문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것은 건축법과 소방법에 설치토록 규정돼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으로 즉 건물 계단실 같이 철재로 된 2겹의 철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은 주로 위층으로 번져나가는 특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 시 문을 열고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즉 상시 닫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위해서는 도어체크라는 장치를 설치하는데 문이 항상 닫혀있다 보니 건물 사용자는 불편하다고 생각해 문을 열어놓기 위해 고임목이나 벽돌 등으로 괴어 놓기도 하고 아예 도어체크장치를 해체해 상시 열려있는 상태로 해놓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방화문을 임의로 열어 놓았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열린 문을 통해 화염이 다른 층으로 급격히 번질 수 있고 또 다른 층에서 난 화염이 열린 문을 통해 번져오는 결과를 초래해 당하지 않아도 될 피해로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의 확대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이렇게 방화문의 변형적인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으나 화재 시에는 나와 이웃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등 큰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의 작은 불편인 방화문의 상시 닫힘 상태 유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항시 유심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영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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