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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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된다.

   

2012.05.15 10: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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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은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국만생명보호정책을 금년에는 실시하고 있다. 즉 “국민생명보호정책”은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국민생명보호정책”에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화재예방 활동이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진화와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화재사례를 분석해 보면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가 25%이며, 인명피해는 68%로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 화재건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 5일 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신규 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 하기로 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일정한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설치 또한 간단하여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아직 가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내 가정의 안전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화재로부터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 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안전센터 센터장 김학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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