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 2012. 2. 5자로 시행되었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공감되지 않는 주택소방시설에 대해 지금부터 쉽게 풀어보면서 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먼저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조례가 만들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동법 제8조 제3항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12. 5. 21자로 시행되었다.
♨ 이 조례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소화기는 층별 . 세대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하고,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동확산소화장치는 보일러실의 천정에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즉 주택 내부의 침실.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을 주요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 또는 같은건축물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일반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초기에는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소방차 몇 십대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법령 신설에 발맞춰 각 일반주택 에서도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크게는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며 작게는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사유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