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는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건너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소방안전교육을 했다가 당황스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아무리 급해도 법을 지켜야 하죠~”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다.
소방차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긴급차로 출동 중에는 교통신호 준수가 예외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예외 규정이란 것을 생각 못하고 한 방향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청소년 때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갈 권리를 왜 소방차가 침해하지? 소방차가 좀 늦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했었다. 불이 나더라도 뭐 그리 급히 갈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화재는 5분이 지나면 최성기가 되고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어 소방관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급출동도 마찬가지이다. 뇌에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손상이 시작 돼 소생률이 떨어지게 된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가 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들은 소방차 출동을 위해 멈추는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다.
소방관은 빨리 출동하기 위해 신호는 위반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아 소방차출동을 방해하는 시민들이 많을수록 소방관은 더 큰 부담을 느낀다.
사고란 예상치 못할 때 불현 듯 닥쳐온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소방차가 달리던 말든 멈추지 않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집이나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이 번질 때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횡단보도 신호를 받아가며 소방차 출동을 막는 다른 사람을 본다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 된 건지 알게 될 것이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를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든 법의 예외 사항인 긴급차의 빠른 출동을 도와 공공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준법정신이 아닐까?
- 인천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민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