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량 1소화기 갖기 !!
♨ 생활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 차량의 보유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1,732만5000대 등록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70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전체 국민 수를 4,800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약 2.8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차량화재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5,981여건이 발생, 전체 화재의 12.6%를 차지하였고 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휘발유, LPG와 같이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차량사고 후 발생된 화재가 대형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고속도로 등 도로 내에 터널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길이가 500m 미만인 곳은 화재발생시 질식을 피할 수 있는 제연시설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난이 곤란하여
터널 내에서 차량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러나 현행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안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시에 신속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부분의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1대로 쉽게 불을 끌 수 있다.
이는 화재초기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몫을 하는 것과 같이 차량 화재 역시 초기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소화기를 꺼내 사용하게 되면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화재 초기에 불을 진압하지 못하면 최소한 수 천만원 대의 고가차량이 소실되어 사라지게 되고 또한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인천남동소방서 안전담당관실 안전담당 문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