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용업 시설기준 완화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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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용업 시설기준 완화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시행

   

2008.07.26 01: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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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13일 공포(관보게재)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용업 시설기준을 완화해 미용업(피부미용 포함) 영업소 내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거나 피부미용을 하기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이용사나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장옥현 기자(joh@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6-14 오후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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