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공권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국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한 달여가 다되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경찰에 ‘법질서 확립’을 유달리 강조하며 ‘매 맞는 경찰의 모습이 사라게지 할 것’을 경찰총수에게 요구했다. 대통령의 의지표명이 아니더라도 법질서는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기본 틀이자 반드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켜야하는 약속이다.
경찰에서는 금년을 ‘세계 10위권의 법질서 준수국가 달성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초질서 지키기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자치단체, 교육,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 범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찰의 여건과 사회적 인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경찰은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응징해야하는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이자 마지막 보루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 사회의 안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그 권한도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경찰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대치가 이상한 모양새로 바뀌었다. 은행원보다 친절한 경찰, 취객들의 난동에도 이들이 안전하게 귀가 할 때까지 잘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본업인 양 여기는 분위기가 그 예일 것이다. 또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각 분야의 욕구가 폭력과 불법적으로 분출되면서 그 또한 정당화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한해 경기도에서만 하루 평균 10여건에 달하는 공무집행 방해사례가 발생해 공권력 무시풍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해 주고 있다.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또한 그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모처럼 경찰과 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법질서가 바로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뜻을 모았다. 용두사미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집행자인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각자가 법을 지킴으로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법과 공권력을 존중 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법질서 준수 선진국이 될 것이다.
/안산상록경찰서 정보계 경위 강창성 017-360-3486
기사게재일: [2008-03-17 오후 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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