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고속도로 졸음운전, 갓길에서 휴식행위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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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고속도로 졸음운전, 갓길에서 휴식행위 위험천만

   

2008.07.26 22: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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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도로가 단순하고 직선으로 되어있어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졸음운전을 하게 되며, 일부 운전자들은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갓길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졸음운전 및 갓길에서 휴식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 인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감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차와 추돌 하게 되며,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그 차량이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현상으로 졸음운전자는 차량을 갓길로 운전하게 되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더운 여름 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지면에 뜨거운 열로 인하여 타이어가 펑크 나게 되는데 고속도로는 하위 차로에 츄레라 등 대형차량이 화물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타이어가 펑크 나게 되면 차량은 균형을 잃고 정상차로를 이탈하여 갓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차량 하중으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정지거리가 길어져 대형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은 더더욱 높아진다.

이렇듯 운전자들은 졸음운전 및 갓길에서 휴식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며, 장거리를 운전 할 때는 2~3시간 운전 후 반드시 휴식을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게소를 이용하여 쉬어야 하며, 휴게소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톨게이트로 내려가 안전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은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이 출동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써, 운전자들이 피곤하면 쉬어가는 곳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 경기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장 강인원 017 - 280 - 1181




 
기사게재일: [2008-04-28 오후 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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