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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6 22: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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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일류국가 선진사회로 는 길

경찰은 4. 21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민주적 시민질서 확립과 생활주변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확립 차원에서 금연장소 금연, 오물투기, 인근소란, 음주소란, 광고물무단첨부 등을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그중 4,5,6월 중점으로 금연장소 흡연과 오물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금연장소라 함은 대부분의 실내는 금연이고, 공원, 관광지, 유원지, 산, 전철, 식당, 화장실, 버스정류장, 그리고 공공장소는 다 금연장소이며, 앞으로 금연구역 지정도 확대될 추세이다.
오물투기는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 에나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역 주변 등 버스정류장에 가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아무런 도덕의식 없이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며, 흡연율을 낮추고자 담뱃값을 올리고 곳곳에서 금연석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음식점, 목욕탕 및 공공장소 등 일부 시설에는 분명히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도 흡연자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는 모습, 주택가 골목길 등에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를 공공연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며, 깨끗한 환경을 망치는 행위들이다.
경찰은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범지도장을 발부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
인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회부 등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연장소 흡연행위, 오물투기행위 단속으로 흡연율의 감소를 간접 유도하여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청결하고 정돈된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겠다.
무엇보다 단속보다 공공의 질서가 지켜져야 진정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는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조와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김동준


 
기사게재일: [2008-06-11 오후 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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