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성추행범 강력처벌 원칙과 주의요구 할때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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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성추행범 강력처벌 원칙과 주의요구 할때

   

2008.07.26 22: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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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13일 서울 시청역 광장에서 효선, 미선양 추모주기 촛불집회현장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2월드컵 거리 응원때도 축제분위기를 틈탄 일탈행위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어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구속되는 ‘성추행범 3진 아웃제’가 도입되고 있고 최근 검찰에서는 추행 사범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하여 강력히 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때다

종전에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적발되면 범행 횟수를 따지지 않고 벌금 100만원 정도에 약식기소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성추행 범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초범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재범은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서. 또 3 차례 이상 상습 성추행범은 구속 수사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이같은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최근 촛불집회참석을 빙자하여 축제분위기를 틈탄 성추행 범죄도 예외 일수가 없기때문에 성추행사범들에 대한 성범죄예방 차원의 경고로 볼수가 있다
지난번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던 남성이 ‘3진 아웃제’에 걸려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경찰에서도 촛불집회 현장의 성추행범죄나 소매치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순찰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많은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는 주위를 살피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항시 주의를 경계하는 것만이 성폭행의 피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천중부경찰서 해항분실 경위 고 승 기

 
기사게재일: [2008-06-20 오후 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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