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에 따라 집회·시위 문화도 많이 개선됐다. 과거에는 도로점거나, 돌멩이 각목 등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는 폭력시위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요새 새로운 불법행위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각종 음향 기계나 기구를 사용한 과도한 소음유발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 도심의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능 확성기나 징·꽹과리 같은 도구가 빠지지 않는다. 물론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라 할지라도 절대적 권리로서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의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 주간에는 65dB 이하(기타 지역은 80dB 이하)로 소음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적정소음 유지명령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도 가할 수 있다.
과도한 소음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소음의 크기가 60dB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80dB이 되면 청력장애가 야기된다. 100dB이면 작업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서울등 도심지역에서 연일 계속되는 집회·시위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학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최자는 집회·시위에 앞서 적정 수준의 소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 집회·시위 문화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