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양심 냉장고를 드립니다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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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양심 냉장고를 드립니다

   

2008.07.26 22: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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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12년전, 일명 “양심 냉장고”로 전국민으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인기를 모았던 TV프로그램이 방영된 바 있다.
이는 야간·심야 시간대 차량이 뜸한 한적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끝까지 지키고 통과하는 운전자를 찾아 선물로 냉장고 1대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일요일 저녁식사 시간대 방송되다 보니 많은 시청자들이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즐겨 봤던 프로그램이었다.

시청률이 높아지다보니 편도 4차로 되는 대로변에서 정지신호시 차량 4대가 동시에 정지선 앞에 일렬 정차를 하고 신호를 준수하였을 경우 4명 모두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많은 국민들이 도로에서 “정지선”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공감했고, 이후 경찰에서 실시한 정지선지키기 범국민운동으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계기다 되었다.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는 다시 한번 “양심 냉장고”의 주인을 원하고 있다.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정지선 앞에서 정차했다가도 진행 신호로 변환되기 전 슬그머니 차량을 움직여 횡단보도를 점령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유발시키는 운전자들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 및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신호위반 사고인경우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소권이 있어 면허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은 물론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앞 정지선을 위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양심 냉장고”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운전자 개개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랑하는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떠나지 않는 교통문화를 형성한다면 냉장고보다 더욱 값진 “양심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닐까.

/교통안전계 순경 강원철







 
기사게재일: [2008-06-09 오후 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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