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뉴타운 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제도 이해
토지거래계약허가 담당 팀장을 맡아 바쁘게 지내다보니 금세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먼저 토지거래 담당을 하면서 애로 사항 및 아직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얘기 하고자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목적을 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돼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있으나, 뉴타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거래하고자하는 토지면적 20㎡ 이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대해 많은 민원은 내 토지에 대해 매매를 하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하며, 취득함에 있어 허가에 따른 심사를 거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따른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많은 항의를 하고 있으며, 답변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제12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 돼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해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며, 헌법상의 선택이 헌법경제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몇 분에게 왜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려고 합니까.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행의무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일정기간동안은 매도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도 왜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하면, 많은 수는 아는 분으로부터 이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면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부터 다른 지역보다는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듯해 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토지 구입은 뉴타운개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이러한 투기수요로 인한 토지구입은 지가를 급등하게 해 사업비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기존 소유자에게 가야할 몫에 대해 분산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발시에는 사업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해 실수요자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등 문제점을 발생하게 해 뉴타운 개발사업이 장기화가 될 수 있음을 시민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투기 수요에 대한 단속은 담당공무원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비 상승으로 인한 개발 지연은 지역 모두의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므로 지역주민이 합심해 이에 따른 불법 투기수요 차단만이 지역개발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관이 함께 감시자가 돼야만 지역 발전을 더욱 앞당기고 살기 좋은 도시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부디 뉴타운 개발이 원만하게 잘 추진돼 타 지역의 좋은 선례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
/부천 소사구 부동산관리팀 김경남 팀장
기사게재일: [2008-07-03 오전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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