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전매제한 '1년→6개월'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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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전매제한 '1년→6개월'로 대폭 완화

   

2014.03.20 13: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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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 가수요 기반을 좀더 부추겨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규모도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월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월26일)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3월21~5월1일)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2008년 9월에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됐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20가구(도시형주택 등은 30가구)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앞서 공동주택 중 다세대·연립주택은 30가구까지(2011년 6월),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2012년 7월)된 바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완화제한 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가구까지 완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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