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KT 알뜰폰 '점유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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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KT 알뜰폰 '점유율 제한'

   

2014.06.13 11: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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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G유플러스, KT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이르면 이달내 허용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독과점 및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기존 공정경쟁 조건 외 추가로 시장 점유율 제한 조건을 붙인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은 정부가 정한 알뜰폰 시장 내 일정 점유율에 도달할 경우,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통신사 알뜰폰 사업진출 논란에 대해 이같은 정책방침을 정한 뒤 등록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와 KT는 최근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진출을 타진 중이다. 이 가운데 미디어로그는 벌써 사업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중소 생태계 교란은 물론 알뜰폰 정책 취지를 근본적으로 말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특히 이미 시장에 진출한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 철수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사업진출을 허용키로 한데는 무엇보다 현행법상 이들의 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알뜰폰 사업은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별정통신사업자다. 그렇다고 신청접수 후 일정기간(30일)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업자간 형평성 때문에 무한정 미루기도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현재 영업 중인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을 취소시키기에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보다는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공통 등록 조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알뜰폰 시장을 보다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모회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결합상품 판매제한 △모기업 유통망 및 마케팅비 보조 금지(판매영업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여유용량의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등 2012년 SK텔링크 알뜰폰 진출 당시 부과했던 공정경쟁 등록조건 외에 시장점유율 제한 등 독과점 방지를 위한 강력한 추가 조건을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선·후불, 2G·3G·4G 등 서비스 형태와 네트워크 망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무선 임대망 상황이 제각각 달라, 시장영역을 획일적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상황에서 따라 결국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시장점유율 제한 폭을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정할 지 여부가 최종 관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33%를 둘 지, 50%를 둘 지 제한폭 여부를 두고 내부 조율 중이나, 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해 미세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미 2012년 조건부 등록조건을 통과한 SK텔링크에 대해 공통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여부를 두고도 SK텔레콤측과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등록 조건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이달 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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