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바뀐 기준에 피해자만 속출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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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바뀐 기준에 피해자만 속출

   

2014.08.09 17: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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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를 위해 2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경기 용인 거주 A씨. 새로운 경제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은 그에겐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금리가 낮은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DTI규제 완화 방침에 이번 7.30재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을 찍었다.

그런데 실제 은행을 방문한 A씨는 대출을 갈아탈 수 없었다. 오히려 대출 한도가 줄어버렸기 때문이다. 뭔가 속은 느낌만 든다.

2기 경제팀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정비한 DTI 규제가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경기·인천 대출자들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DTI 가산·감면 항목 정비에 따라 사실상 DTI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2기 경제팀은 지난 1일부터 서울 50%, 경기·인천 60%던 DTI비율을 수도권 전지역 60%로 단일화 시행하고 있다.

서울 DTI비율이 10%p 상향되고, 경기·인천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산·감면 항목이 조정되며 경기·인천의 경우 실제 DTI비율이 최대 10%p까지 떨어졌다.

개정 전 DTI 가산·감면 항목은 ▲고정금리 +5%p ▲거치식 분할상환 +5%p ▲비거치식 분할상환 +10%p ▲신용등급 ±5%p ▲신고소득 -5%p 등이다.

기본 DTI 비율에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기 경제팀은 이를 ▲고정금리 +5%p ▲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 +5%p로 단순화했다. 가산비율은 최대 10%p다.

사실상 경기·인천은 최대 80%였던 DTI비율이 70%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서울은 최대 70%로 변동이 없다.

2기 경제팀이 밝힌 DTI규제 정비의 취지는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과 질적 구조개선 유도다.

1금융권의 대출을 확대해 고금리 2금융권 대출 이용자를 저금리의 1금융권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대환대출이 가능했던 대출자들마저 이번 DTI 정비로 대환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있다"며

"은행권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완화가 아니고 강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DTI규제 정비는 지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아 일부 수도권 부동산 관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지방은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수도권만 DTI규제를 받고 있다.

지방의 장기 부동산호황과 수도권의 장기 침체의 원인으로 DTI규제가 꼽히는 이유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5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45.5% 상승한 반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8.9% 하락했다.

지방과의 차별에 대한 수도권 부동산 관계자들의 불만이 고조, 수년간 DTI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2기 경제팀은 이같은 지역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DTI규제를 정비했지만 오히려 격차만 벌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러 대책이 누적되며 심리적인 이완 효과를 불러와 최근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DTI규제는 사실상 강화된 것"이라며

"시장이 다시 주춤해질 때 DTI 차별 논란이 또 다시 부상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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