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과 버스 등 대형 상용차 가격 크게 오를 것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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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과 버스 등 대형 상용차 가격 크게 오를 것

   

2014.11.02 17: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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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디젤 연료를 쓰는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인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6’가 대형 디젤 상용차 전 차종에 적용되면서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가격이 10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가스 줄이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었던 비용과 공해 저감 장치를 탑재하는 비용 등이 차량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디젤을 연료로 쓰는 자동차에 단계적으로 유로6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로6 기준은 종전 유로5보다 강화된 배출 가스 규제다. 입자상 물질(엔진에서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미세한 물질)은 유로5보다 50%, 질소산화물은 80%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올해 9월부터 이 기준을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해 1월부터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대형 승용차와 시험 중량(공차중량에서 운전자중량 75㎏를 빼고 100㎏를 더한 수치)이

2380㎏를 넘는 대형 화물차, 승차정원 36인 이상인 대형 버스의 신차는 유로6의 규제를 받고 있다.

9월부터는 중형 이하 승용차와 소·중형 화물차 중 시험 중량이 1305㎏ 미만인 신차에도 유로6 기준이 적용됐다.


내년 1월부터는 신차뿐만 아니라 기존에 판매 중인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도 모두 유로6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9월부터는 소·중형 화물차 중 시험 중량이 1305㎏와 2380㎏ 사이인 차를 제외하면 신차와 기존차를 막론하고 전 차종에 유로6 기준이 적용된다.

역시 디젤 엔진 차량에만 해당이 된다. 예외가 되는 차종은 ‘포터2’ 등 소상공인이 주로 쓰는 차종이다. 이 차들도 2016년 9월 출고분부터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 과정에서 촉매제를 분사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SCR과 매연저감장치(DPF)가 차량에 들어가야 한다. DPF의 가격만 500만~700만원에 이른다. 이 부품뿐만 아니라 엔진 등의 기능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 인상 요인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현대차는 트럭 ‘마이티(적재량 2~3.5t)’, 버스 ‘카운티(승차정원 12~39명)’의 경우 차량의 가격이 10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마이티의 경우 등급에 따라 가격이 3136만~4570만원인데, 유로6 기준이 적용되면 각각 최대 5000만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오른다.

카운티 역시 탑승인원수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4795만~6156만원인데, 최대 7000만원대까지 가격이 인상된다.

상용차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지 확실치는 않지만, 1000만원 이상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주로 중소상공인이 많은데,

이들은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만약 상용차의 가격이 1000만원 오른다고 한다면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자동차 회사의 경우 수익성이 중요한데, 부품 비용은 더 들고, 판매량은 떨어지니 오히려 수익성이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상용차 업계 한 관계자는 “유로6기준을 도입하는 데 따른 기술력은 이미 업체들이 확보한 상태지만,

이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의 부담과 이에 따른 차 판매량 감소 등의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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