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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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4.11.19 15: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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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종교인 과세방안을 다시 한 번 추진한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간담회를 개최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위해 조세소위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만든 수정안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반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득이 사례금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세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삭제하거나 2015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 "간담회 개최 시기는 가능하면 빨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간담회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지난 2월 이후 (종교계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노력을 해왔다며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국회와 정부의 협의로 수정안까지 마련됐지만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후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을 담았던 정부안은 '자진신고·납부'로 한정됐다.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고,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소지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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