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자가 10만 명.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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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자가 10만 명.

   

2016.12.09 19: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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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은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사업 시행 4개월 만에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 8월 선보였는데,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9만2천35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0세 130명, 20~24세 3천397명, 25~29세 9천850명, 30~34세 1만1천672명, 35~39세 1만762명,

40~44세 1만1천825명, 45~49세 1만4천259명, 50~54세 1만5천243명, 55~59세 1만7천14명 등이다.
 
50세에서 54세 사이의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았는데,

노후 대비 시점에 이른 데다가 퇴임이나 실직 등으로 실업 기간에 가장 많이 놓인 세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직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과거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도중 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지원분의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 부담하는 체계이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 등 보유 부동산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데 용이하고,

동시에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급액이 높아져 노후 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제도 시행 전까지는 실업 기간을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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