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9.2%, 허위광고

12월 23일(월)

홈 > 일반뉴스 > 경제/IT
경제/IT

건강식품 9.2%, 허위광고

   

2012.02.16 16:10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건상식품의 광고 가운데 질병치료 등을 주장하는 허위·과장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및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531개 중 49개(9.2%)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기능성표방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나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식품을 말한다. 특히 신문광고의 경우 25개 중 10개 제품이(40.0%)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광고의 허위과장광고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질병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섭취 전후의 체험기를 광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건강기능식품'은 317개 중 허위·과장 광고제품이 5개(1.6%)에 불과했다.

일반식품의 허위광고가 유독 많은 것은 일반식품이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일반식품 표시·광고시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허용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는 제품 섭취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건강식품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CISS 접수건수는 지난 2009년 298건에서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 543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광고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 민경철 기자
|

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 TOP 뉴스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