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대상기간 13개월로 변경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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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대상기간 13개월로 변경

   

2008.12.01 18: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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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간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13개월분)까지로 변경, 기존보다 1개월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기가 1 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분의 공제가 가능하며, 원천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내년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지급명세서 제출 포함)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교육비 공제대상을 확대해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를 확대,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됐다.

 기부금 공제는 지난해까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 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 국세청은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 제도를 신설해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 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여 주기로 했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 산 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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