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소득 300만원 가구, 年 27만원 덜낸다.
내년에 월 수입 300만원 가구의 원천징수세금이 27만원 줄어들고 지방에 음식점을 개업하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 가운데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둔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말 공포 후 시행한다.
◇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 인하
정부는 먼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키로 했다.
개정 근로소득자 세법을 반영한 수정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홑벌이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기준, 월소득 200만원 가구는 매달 1만240원을 내던 원천징수세금을 5430원(감소율 47%)만 내게 돼 연간 5만72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월소득 300만원 가구의 월 5만3780원의 원천징수세금은 3만970원(42.2%)으로 줄어 연간 27만3720원이 절약된다.
월소득 400만원 가구는 월 18만6480원 내던 원천징수세금을 14만4440원만 내 연간 50만4480원(22.5%)의 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월소득 500만원 가구는 매달 33만980원이던 원천징수세금을 28만440원만 내게 돼 연간 60만6480원(15.3%)을 절약할 수 있다.
재정부 측은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인한 실제 세 부담 경감 폭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 부담보다 클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방에 음식점 개업하면 감세
정부는 또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업 외에도 음식점업을 추가해,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에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 중 현행 ‘상속인이 6월 내 대표이사’요건을 ‘2년6월 내 대표이사’로 조정했으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던 기준을 완화해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선했다.
◇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현재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동거보양을 시작한날로부터 2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각각 해당시점으로 부터 5년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1주택자가 고향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인 지역, 주택면적이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계속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경우 80%, 별도합산 과세토지의 경우 80%로 규정됐으며, 다만 별도합산과제 토지의 경우 2009년은 70%, 2010년은 75%로 규정됐다.
더불어 종부세 합산 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현행 ‘6개월 이내 미임대 주택’에서 ‘2년 이내 미임대 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 밖에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 주택의 범위는 비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임대호수는 5호에서 1호, 면적은 85㎡에서 149㎡,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조정됐다. 주택가액(기준시가,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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