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 조합요청 공공기관 의무인수 추진 -
재개발사업 때 일정비율을 짓도록 정해져있는 임대주택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인수해 일부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때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있는 임대주택 가운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개발시 전체 건축 주택 가운데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돼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주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은 일부를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일정 면적 이하의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해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조합이 단독으로 순환정비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인근에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정비방식은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곳을 마련한 뒤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정비구역으로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이 때 순환용 주택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주택공사 등에 보조하거나 융자해주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