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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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2014.07.10 16: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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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되던 약 월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는 '업그레이드 상품'의 등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 부조를 두 배 이상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된다.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은 경우가 여전했다. 지급돼야 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샌 셈.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라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됐어야 할 기초노령연금을 64.7%의 노인들에게만 지급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단독가구는 83만원, 부부 가구는 132만8000원 이하인 사람이 노령연금의 대상이었다.
625만986명의 전체 노인 중 소득으로 끊어 하위 70%인 437만5700명이 노령연금을 수령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연금을 받은 사람은 404만5700명(64.7%)에 그쳤다.
결국 3조2087억원의 기초노령연금 예산 중 3조2015억원만 집행되고 82억원은 불용처리 되고 말았다. 문제는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68.9%였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2010년 67.7%, 2011년 67.0%, 2012년 65.8%로 감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매년 홍보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제공하는 자신의 몫을 찾아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10만원이 안되다 보니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는 노인들도 있었다"며
"기초연금은 20만원이고 사회적인 관심도 많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강화하면 수급률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는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수급률 준수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며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수급률이 70%에 미달할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받아야할 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의 노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금액을 받아간 일도 지난해 4만6356건에 36억442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해 수급권이 없어졌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정부가 4만1891건(90.4%)을 다시 국고로 환수했지만 되찾아온 금액은 24억1741만원으로 66.3%에 그쳤다.
4465건에서 빠져나간 12억원 넘는 혈세가 아직 국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실적은 4465건 중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과태료 부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정하지 않아
부과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며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지자체장이 환수를 하게 명시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당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자체가 부당수급 환수 및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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